51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1999년에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의 배정은 제외되지만 단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재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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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권상장법인 등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이 바뀌면 수납가액도 바뀌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상속증여세 - 200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될 때 물납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면 수납가액도 변경된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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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으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도 과세되나? 2003.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방법
상속증여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차감할 보험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납입했다고 확인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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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과세되나?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하여 수취인의 외조모가 보험금 수령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상속증여세 - 2003.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확인되는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증여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양도해 마련한 금전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6
증여주식 매도 후 다시 산 주식으로 물납되나?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에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종목을 다시 취득한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동일 종목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증여세 물납재산은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상속증여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회신과 달리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 금액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58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해당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상속재산에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가능 상속세액의 범위와 간주허가 및 납세담보 등에 관해 물었다. 물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넘을 수 없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제외되며, 비상장주식은 해당 납세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다른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 가액이 납부세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 세액에 한해 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1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증자 때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청구범위 초과분을 포기하면 물납할 수 있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청구범위를 초과한 재산가액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우선순위 재산이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않다면 다른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물납 가능한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
출연현금의 유가증권 운용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퇴직연금 인출액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2억이상 또는 2년이내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퇴직연금 인출액 등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이내 2억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판단 대상에는 퇴직연금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예금·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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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현금의 유가증권 매입은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상 운용 방식으로 주식·국공채 등 유가증권 매입과 정기예금 예치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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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은 초과 물납이 가능한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다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적당한 재산은 아니며, 일정한 경우 초과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없고 상속세 납부에 적합한 다른 부동산·유가증권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부동산으로 물납할 상속세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지만 적합한 물건이 없으면 초과 물납도 가능하다. 도로·하천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하여 실제납부할 상속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대상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해 실제 납부할 상속세액이다. 그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얼마인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상속재산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지세액의 한도는 관련 상속세액에서 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을 먼저 물납하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을 비상장 주식에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에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충당 순서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동산을 비상장주식보다 먼저 충당한다.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은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
상속재산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상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
상속세액을 초과해 물납할 수 있는가? 물납에 적합한 재산이 없고,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허가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으로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에 적합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고 적합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연부연납 중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대상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상속세를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순위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를 물납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 전부를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상속세액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다. 물납재산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순위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상장법인 실권주 배정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이익을 계산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재배정받은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요?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특정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 특정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로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상 특정법인과 저가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물납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기준을 묻는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0
위탁계좌 재산과 환매채는 어떻게 구분하나?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계좌인 경우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하며, 환매채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함
상속증여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재산 산입규정에서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의 재산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좌에 예탁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체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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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계좌 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나?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처분 후 위탁자계좌에서 출금한 경우 재산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좌에 예탁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채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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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증권회사 계좌 재산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가?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고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의 재산은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환매체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함
상속증여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와 증권회사 계좌 및 환매채의 재산 분류를 물었다.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니며, 위탁자 계좌는 예탁재산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체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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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물납 한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3차 증여시의 납부세액을 당해 증여분에 대한 유가증권의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위 사례일 때
원이 유가증권으로 물납할수 있는 금액임.
상속증여세 - 199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차 증여분의 유가증권 물납 가능액과 물납 불허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물납 가능액은 3차 증여 납부세액에 해당 증여분의 유가증권 점유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물납이 허가되지 않으면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이 가산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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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납가액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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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나? 물납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9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회답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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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함)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을 출연한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한도를 묻는다. 물납 청구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재산은 한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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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임원 가수금도 유가증권 평가상 부채인가? 유가증권의 평가에서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에서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부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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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액 1억원 이상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 재산종류는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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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의 상속지분도 물납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던 토지의 지분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을 분할해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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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 평가액이 바뀌면 수납가액도 바뀌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상속증여세 -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될 때 물납재산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하면 그 증감분만큼 수납가액도 변경된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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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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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계산금액을 증여로
상속증여세 - 1995.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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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한 유가증권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은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인 경우 당해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인출한 예금과 유가증권의 상속 추정 시 과세가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유가증권이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에 있으면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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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이지만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고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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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받아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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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도 없으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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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물납과 수납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
상속증여세 - 1993.0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재산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주가변동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하며 잔액은 연부연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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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상속세 물납 대상인지 묻는다.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포함되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물납 가능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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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토지도 상속세 대상인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그 토지가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1987.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조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