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배정받은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68회신일 1998.05.3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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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30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장법인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68 (1998.05.30 회신), "재배정받은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51)
원 제목
실권주를 배당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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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