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이 바뀌면 수납가액도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이 바뀌면 수납가액도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면 수납가액도 변경된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될 때 물납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면 수납가액도 변경된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835 (1995.05.01), 재삼 46014-1478(1995.06.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 46014-835 (1995.05.01)

※ 재삼 46014-1478 (1995.06.17)

정제 정리

질의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물납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여부.

회답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835 불복 결과 물납재산 수납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08 (<time datetime="2003-07-28">2003.07.28</time> 회신),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이 바뀌면 수납가액도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08)
원 제목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물납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