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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납청구 범위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회신과 달리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 금액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202 (1998. 11. 13), 재재산46014-66(2001.3.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202, 1998.11.13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ㆍ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 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부재산 46014-66(2001.3.8)에 의해 상속재산은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같은 법 제13조의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고 같은 법 제14조의 금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경부재산 46014-66(2001.3.8)에 의해 상속재산은 같은 법 제15조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202 상속세 경정 시 물납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 재재산46014-66 물납요건의 상속받은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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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69 (2001.12.27 회신),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05)
- 원 제목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