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출한 유가증권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출한 유가증권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가증권이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에 있으면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개시 전 인출한 예금과 유가증권의 상속 추정 시 과세가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유가증권이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에 있으면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였다. 유가증권이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에 있는 경우의 계산 기준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은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인 경우 당해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재무부 질의회신문(재산 46073-173, 1994.04.1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46073-173, 1994.04.14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인출예금과 유가증권의 상속 추정 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기준.

회답

유가증권이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에 있는 경우 해당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재무부 질의회신문(재재산46073-173, 1994.04.14) 사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73-17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76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회신), "인출한 유가증권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98)
원 제목
상속개시 전 인출예금의 상속 추정 시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