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인출한 유가증권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이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에 있으면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개시 전 인출한 예금과 유가증권의 상속 추정 시 과세가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유가증권이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에 있으면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였다. 유가증권이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에 있는 경우의 계산 기준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은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인 경우 당해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재무부 질의회신문(재산 46073-173, 1994.04.1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46073-173, 1994.04.14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인출예금과 유가증권의 상속 추정 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기준.
회답
유가증권이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에 있는 경우 해당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재무부 질의회신문(재재산46073-173, 1994.04.14) 사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73-17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76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회신), "인출한 유가증권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98)
- 원 제목
- 상속개시 전 인출예금의 상속 추정 시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