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을 먼저 물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17회신일 1999.03.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을 먼저 물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9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동산을 비상장주식보다 먼저 충당한다.

상속세 물납에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충당 순서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동산을 비상장주식보다 먼저 충당한다.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은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을 비상장 주식에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를 물납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을 비상장주식에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서.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를 물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을 비상장주식에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17 (1999.03.29 회신),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을 먼저 물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99)
원 제목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