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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은 초과 물납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적당한 재산은 아니며, 일정한 경우 초과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도로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적당한 재산은 아니며, 일정한 경우 초과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없고 상속세 납부에 적합한 다른 부동산·유가증권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ㆍ법 제35조ㆍ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를 물납하려는 경우다. 물납허가 여부는 사권설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다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도로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다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
회답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는 해당 도로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허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권설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도로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납 청구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고 상속세 납부에 적합한 다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으면 해당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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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3 (<time datetime="2000-02-17">2000.02.17</time> 회신),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은 초과 물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91)
- 원 제목
-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