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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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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상 특정법인과 저가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에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로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는 같은법시행령(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같은법 같은영 같은조 제1항 규정의 특정법인에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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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42 (1997.12.05 회신), "특정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64)
- 원 제목
- 특정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