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액을 초과해 물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9회신일 1999.02.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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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액을 초과해 물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3

납부에 적합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으로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에 적합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고 적합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허가신청서가 제출됐다.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고 납부에 적합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물납에 적합한 재산이 없고,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허가 가능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이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에 적합한 재산이 없고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이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4035 심판결정
    2011.09.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3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9 (1999.02.13 회신), "상속세액을 초과해 물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54)
원 제목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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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