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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액을 초과해 물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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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에 적합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으로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에 적합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고 적합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허가신청서가 제출됐다.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고 납부에 적합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물납에 적합한 재산이 없고,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허가 가능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이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에 적합한 재산이 없고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이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4035 심판결정2011.09.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3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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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9 (1999.02.13 회신), "상속세액을 초과해 물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54)
- 원 제목
-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