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주식 물납과 수납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2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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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장주식 물납과 수납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재산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재산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주가변동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하며 잔액은 연부연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상속세 결정 시 상장주식을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물납이 가능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물납이 가능하며,

2. 상속세 결정시 상장주식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동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당해 상장주식이 물납시 수납가액은 상속개시 후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그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납부할 상속세 중 일부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물납 시 수납가액의 평가방법 및 일부 물납 후 연부연납 가능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인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도 물납할 수 있다.

2. 상속세 결정 시 상장주식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동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으로 평가한 경우, 물납 시 수납가액은 상속개시 후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납부할 상속세 중 일부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274 (<time datetime="1993-02-09">1993.02.09</time> 회신), "상장주식 물납과 수납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22)
원 제목
물납가능여부 및 물납재산의 가액평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