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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신주를 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다. 그 결과 발생한 실권주가 다른 자에게 다시 배정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계산금액을 증여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라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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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75 (<time datetime="1995-02-27">1995.02.27</time> 회신),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07)
- 원 제목
- 실권주 재배정시 그 배정으로 인한 이익 중 일부에 대한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