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 현금의 유가증권 매입은 직접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 현금의 유가증권 매입은 직접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상 운용 방식으로 주식·국공채 등 유가증권 매입과 정기예금 예치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19 (<time datetime="2000-04-27">2000.04.27</time> 회신), "출연 현금의 유가증권 매입은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67)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