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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증권회사 계좌 재산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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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니며, 위탁자 계좌는 예탁재산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현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와 증권회사 계좌 및 환매채의 재산 분류를 물었다.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니며, 위탁자 계좌는 예탁재산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체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할 때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와 환매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고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의 재산은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환매체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함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 2)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환매체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현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와 환매체를 현금·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현금”은 같은 조 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는 계좌에 예탁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하며, 환매체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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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92 (1997.11.18 회신), "현금과 증권회사 계좌 재산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98)
- 원 제목
- 현금의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 여부와 증권회사 위탁자예수금계좌 및 환매채의 출금시 현금.예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