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가액 1억원 이상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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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

상속재산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 재산종류는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시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정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합니다. 『재산종류별』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합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90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처분가액 1억원 이상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27)
원 제목
상속세과세가액산입 방법에서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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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