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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액 1억원 이상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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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
상속재산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 재산종류는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시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정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합니다. 『재산종류별』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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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90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처분가액 1억원 이상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27)
- 원 제목
- 상속세과세가액산입 방법에서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