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청구범위 초과분을 포기하면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32회신일 2000.08.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구범위 초과분을 포기하면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8

우선순위 재산이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않다면 다른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물납청구범위를 초과한 재산가액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우선순위 재산이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않다면 다른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물납 가능한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물납청구범위를 초과하여 그 초과 재산가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국가에 증여하려는 경우이다. 물납청구범위 내의 다른 재산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 우선순위에 있는 재산에 해당되고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범위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국가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물납청구범위내의 다른 재산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물납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청구범위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국가에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납신청 재산이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물납 우선순위에 있고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지 않으며, 초과 재산가액의 권리를 포기하여 국가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내 다른 재산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032 (2000.08.28 회신), "청구범위 초과분을 포기하면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50)
원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물납청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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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