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으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82회신일 2003.05.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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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9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차감할 보험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납입했다고 확인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1.1. 이후 타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취했다.

질의요지

2003.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방법

본문(원문)

200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금전 외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금전 등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제34조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상당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료불입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불입한 것이 확인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200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금전 외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금전 등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제34조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상당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료불입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불입한 것이 확인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82 (2003.05.29 회신), "증여재산으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30)
원 제목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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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