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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999년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의 배정은 제외되지만 단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재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에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했다.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재배정했다.
질의요지
1999년에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6301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같은법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등을 함이 없이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이므로 당해 조항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면,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재배정받은 자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됨.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면 과세되지 않음. 질의처럼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배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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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98 (<time datetime="2003-12-12">2003.12.12</time> 회신),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35)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