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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좌 재산과 환매채는 어떻게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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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예탁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처분재산 산입규정에서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의 재산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좌에 예탁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체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에 예탁되어 있거나 환매체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계좌인 경우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하며, 환매채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은 우리원이 국세청에 회신한 내용(재산 46014-392, 1997. 11. 18)과 동일하므로 붙임 회신문 참고바람.
(참조 : 재산 46014-392, 1997. 11.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환매체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규정에서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의 재산과 환매체를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환매체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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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04 (<time datetime="1997-11-26">1997.11.26</time> 회신), "위탁계좌 재산과 환매채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03)
- 원 제목
- 상속세과세가액산입규정에서의 재산종류별의 개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