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토지도 상속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조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조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및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물납 가능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그 토지가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그 토지가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귀하의 경우 물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는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가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2.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회답
1. 지방세법 제1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라도 상속재산이면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면 상속세법 제29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36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25 (<time datetime="1987-12-21">1987.12.21</time> 회신),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토지도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88)
- 원 제목
-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상속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