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토지도 상속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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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토지도 상속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조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조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및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물납 가능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그 토지가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그 토지가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귀하의 경우 물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는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가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2.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회답

1. 지방세법 제1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라도 상속재산이면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면 상속세법 제29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사항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25 (<time datetime="1987-12-21">1987.12.21</time> 회신),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토지도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88)
원 제목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상속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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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