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과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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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과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받아 물납할 수 있다.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받아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용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하며,

2. 귀 질의 중 상속절차에 대하여는 민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청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의 물납 가능 여부와 상속절차.

회답

1.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절차는 민법에 관한 사항으로 당청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56 (<time datetime="1993-06-01">1993.06.01</time> 회신), "주식과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23)
원 제목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의 물납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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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