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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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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장법인의 증자 때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기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의 증자 때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기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4조제1항제1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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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416 (<time datetime="2000-11-25">2000.11.25</time> 회신),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92)
- 원 제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