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권상장법인 등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늘리면서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다. 포기된 실권주를 다른 자가 다시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구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제3항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76 (2003.10.02 회신), "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34)
- 원 제목
-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