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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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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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가구로 재변경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다시 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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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통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
54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바꾸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공시 전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제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때 등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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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며 시행령상 예외에는 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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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공사비와 미완성 시설물의 양도소득세 처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과 시공 중 시설물 양도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대가는 토지 대가로 본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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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양도자산의 지출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과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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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중개수수료와 개량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와 용도변경·개량 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에 실제 든 부대비용과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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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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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기부채납 대신 낸 현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조건부 기부채납 대신 납부한 현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현금이 구체적으로 공제 대상인지는 개별항목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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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택 개조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개조 관련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요건에 맞는지는 증빙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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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가구로 바꾼 뒤 3년 내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3년 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에 과세된다. 3년 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선택한 1호와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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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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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개량비용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지출액과 자산의 개량 등에 든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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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거나 다세대주택과 상호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괄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단순 용도변경이면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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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자산의 용도변경 등에 쓴 비용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영수증, 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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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의 공제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만 소유하고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표2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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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3주택 중 하나를 용도변경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용도변경 건물의 시설과 이용상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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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과 부수토지를 비과세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으로 판단하고, 멸실 후 재건축하면 종전·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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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증빙된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용도변경 등의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비용의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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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공부상 주택이면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해 주택 외로 사용하지만 공부상 주택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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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추가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쓰면서 각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B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상태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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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위해 자치운영위원회에 낸 발전기금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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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택 수 판정시점과 필요경비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판정시점과 용도변경 등에 든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중과 회피 목적의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 인정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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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개별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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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 관계가 용도변경으로 달라진 건물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외 면적이 더 큰 상태를 거쳐 다시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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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실제 지출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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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꿨다가 다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실질에 따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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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두 차례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바뀌었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매매 형태에서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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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용도변경한 옥상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로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상가건물 옥상주택이 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옥상주택의 주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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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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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용도변경·개량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등에 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질의한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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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구체적인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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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용도변경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사이의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괄 거래 시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된 부분마다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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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등의 비용이 양도자산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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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증빙 없는 개량비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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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에 따라 계산한다. | |||||
95 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은 언제부터 소형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때이다. 중과세율 제외 소형주택은 취득일, 면적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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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용도변경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되며 다가구주택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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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용도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에 퇴거해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 외 부분은 용도변경 후 3년을 보유했어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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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용도변경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용도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 철거 후 새 건축물을 완성한 경우 취득연도는 완성한 연도인 199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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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뀌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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