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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7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용도변경 후 수용된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넓을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용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주택면적이 더 넓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해당 겸용건물이 전부 주택으로 간주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2 다가구로 재변경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다시 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통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4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취득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의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바꾸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공시 전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제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때 등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용도변경하거나 비거주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1.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거주자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주택과 거주자 신분이 바뀐 경우의 거주ㆍ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 사용기간과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각각 통산하며 양도 당시 비거주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근무와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56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의 용도변경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며 시행령상 예외에는 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사비와 미완성 시설물의 양도소득세 처리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과 시공 중 시설물 양도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대가는 토지 대가로 본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양도자산의 지출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영수증, 도급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과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중개수수료와 개량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 및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와 용도변경·개량 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에 실제 든 부대비용과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기부채납 대신 낸 현금은 필요경비인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5항의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조건부 기부채납 대신 납부한 현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현금이 구체적으로 공제 대상인지는 개별항목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주택 개조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무허가주택의 개조와 관련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개조 관련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요건에 맞는지는 증빙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다가구로 바꾼 뒤 3년 내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귀 질의 경우 경남 통영시 소재)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3년 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에 과세된다. 3년 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선택한 1호와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개량비용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지출액과 자산의 개량 등에 든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거나 다세대주택과 상호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괄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단순 용도변경이면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상시 주거용 컨테이너는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임. 이때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면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인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68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자산의 용도변경 등에 쓴 비용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영수증, 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용도 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70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의 공제기간은?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그 다가구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만 소유하고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표2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3주택 중 하나를 용도변경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도변경한 건물의 시설 및 이용상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용도변경 건물의 시설과 이용상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과 부수토지를 비과세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으로 판단하고, 멸실 후 재건축하면 종전·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증빙된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용도변경 등의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비용의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점포로 등재된 건물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점포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용도변경 시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주택 사용기간은 통산한다. 보유·거주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한다.

75 공부상 주택이면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해 주택 외로 사용하지만 공부상 주택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추가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쓰면서 각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B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상태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아파트형 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에 지급한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위해 자치운영위원회에 낸 발전기금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주택 수 판정시점과 필요경비 요건은 무엇인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판정시점과 용도변경 등에 든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중과 회피 목적의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 인정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에서 점포로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사업장인 점포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0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개별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외의 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 관계가 용도변경으로 달라진 건물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외 면적이 더 큰 상태를 거쳐 다시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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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실제 지출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꿨다가 다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실질에 따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 후의 주택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두 차례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바뀌었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매매 형태에서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 용도변경한 옥상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사무실로 용도변경 후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하는 상가건물 옥상주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로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상가건물 옥상주택이 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옥상주택의 주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7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산의 가치 등을 증가시킨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용도변경·개량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등에 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질의한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구체적인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용도변경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사이의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괄 거래 시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된 부분마다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등의 비용이 양도자산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용도변경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3 증빙 없는 개량비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 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에 따라 계산한다.

95 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은 언제부터 소형주택인가?
다가구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때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때이다. 중과세율 제외 소형주택은 취득일, 면적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용도변경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되며 다가구주택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용도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도 비과세되나?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고,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였더라도 용도변경 이전에 퇴거하여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에 퇴거해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 외 부분은 용도변경 후 3년을 보유했어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용도변경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용도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 철거 후 새 건축물을 완성한 경우 취득연도는 완성한 연도인 199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상가를 멸실한 겸용주택은 비과세되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증축했다가 멸실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면적이 더 크고 해당 상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 판정에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100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뀌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