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의 지출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34회신일 2009.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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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5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양도차익 산정 시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과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1530, 2009.7.27 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1530, 2009.7.27 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34 (2009.11.25 회신), "양도자산의 지출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61)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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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