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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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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변경을 위해 자치운영위원회에 낸 발전기금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해당 건물의 자치운영위원회에 용도변경발전기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아파트형 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에 지급한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의 자치운영위원회에 지급한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치운영위원회에 지급한 용도변경발전기금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의 자치운영위원회에 지급한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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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14 (2008.10.02 회신),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08)
- 원 제목
- 자치운영위원회에 지급한 용도변경발전기금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