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14회신일 2008.10.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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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02

해당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변경을 위해 자치운영위원회에 낸 발전기금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해당 건물의 자치운영위원회에 용도변경발전기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아파트형 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에 지급한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의 자치운영위원회에 지급한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치운영위원회에 지급한 용도변경발전기금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의 자치운영위원회에 지급한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14 (2008.10.02 회신),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08)
원 제목
자치운영위원회에 지급한 용도변경발전기금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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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