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로 등재된 건물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로 등재된 건물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주택 사용기간은 통산한다.

공부상 점포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용도변경 시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주택 사용기간은 통산한다. 보유·거주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건물은 공부상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택을 점포로 바꾸어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공부상 점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점포인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인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용도변경 시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공부상 점포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80 (<time datetime="2008-11-14">2008.11.14</time> 회신), "점포로 등재된 건물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31)
원 제목
주택 해당 여부 및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