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하거나 비거주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변경하거나 비거주한 주택의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사용기간과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각각 통산하며 양도 당시 비거주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용도변경한 주택과 거주자 신분이 바뀐 경우의 거주ㆍ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 사용기간과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각각 통산하며 양도 당시 비거주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근무와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신분에 걸친 보유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거주자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주택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 방법.

2. 거주자와 비거주자 신분에 걸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2.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7 (<time datetime="2010-01-18">2010.01.18</time> 회신), "용도변경하거나 비거주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02)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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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