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 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 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638, 2006.03.20.).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같은 뜻: 서면4팀-638, 2006.03.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75 (<time datetime="2009-07-20">2009.07.20</time> 회신), "용도 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95)
원 제목
건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