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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6.1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구체적인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9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구체적인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3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등의 비용이 양도자산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