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9.09.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9.17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9.1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7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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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30

자본적 지출액과 자산의 용도변경 등에 쓴 비용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영수증, 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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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