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를 멸실한 겸용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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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가를 멸실한 겸용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주택면적이 더 크고 해당 상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

상가를 증축했다가 멸실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면적이 더 크고 해당 상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 판정에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를 상가로 용도변경하고 그 위에 상가를 증축하여 상가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으로 사용하였다. 양도 전에 증축한 상가부분을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는 주택면적이 더 컸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주택의 일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고 동 주택위에 상가를 증축하여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 상태로 사용하다가 양도일 전에 증축한 상가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부분이 큰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증축하여 사용하다가 증축 부분을 멸실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회답

주택 일부를 상가로 용도변경하고 주택 위에 상가를 증축하여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 전에 증축한 상가부분을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부분이 큰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time datetime="2004-12-29">2004.12.29</time> 회신), "상가를 멸실한 겸용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56)
원 제목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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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