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7회신일 2009.09.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73. 다툰 결과17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7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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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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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7 (2009.09.17 회신),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37)
원 제목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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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