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수 판정시점과 필요경비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809회신일 2008.07.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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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1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2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판정시점과 용도변경 등에 든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중과 회피 목적의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 인정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주택 중과를 적용할 때 주택 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2.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1. 주택 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09 (2008.07.21 회신), "주택 수 판정시점과 필요경비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81)
원 제목
1세대2주택 중과세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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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