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개조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7회신일 2009.09.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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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5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무허가주택 개조 관련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요건에 맞는지는 증빙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허가주택의 개조와 관련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을 말함)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의 개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7 (2009.09.25 회신), "주택 개조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50)
원 제목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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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