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변경 전에 퇴거해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에 퇴거해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 외 부분은 용도변경 후 3년을 보유했어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의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부분이 작은 겸용주택의 주택 외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주택부분이 더 커졌다. 용도변경 후 3년을 초과해 보유했지만 소유자는 용도변경 전에 퇴거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고,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였더라도 용도변경 이전에 퇴거하여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부분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분이 적은 겸용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 중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실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고,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이 3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용도변경 이전에 퇴거하여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부분이 더 커진 뒤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부분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 외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주택부분이 더 커지고 변경 후 3년을 초과해 보유했더라도, 변경 전에 퇴거하여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 외 부분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 (<time datetime="2005-01-13">2005.01.13</time> 회신), "용도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22)
원 제목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