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추가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취득한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쓰면서 각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쓰면서 각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B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상태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자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 이후 C주택을 취득했으나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상가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상가로 사용하는 상태에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가로 용도변경하고 사용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던 중 C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65 (<time datetime="2008-10-07">2008.10.07</time> 회신), "추가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01)
원 제목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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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