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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양도자산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그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599, 2005.12.23., 서면4팀-501, 2005.04.01.)과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 회신문(부가46015-1797, 2000. 7.26.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해당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599, 2005.12.23., 서면4팀-501, 2005.04.01.)과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 회신문(부가46015-1797, 2000. 7.26.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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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 (<time datetime="2006-05-17">2006.05.17</time> 회신), "용도변경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10)
- 원 제목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