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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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실비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연구개발 수행에 든 비용을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자산 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당기 비용으로 계상해야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개발비로 자산 계상한 후 감가상각 처리한 경우 당해 자산 계상한 비용 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비용인 연구개발 관련 금액을 개발비로 자산 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자산 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넣지 않는다. 해당 개발비가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연구기관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정부출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연구개발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각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신고한 경우에는 5년 범위에서 정한 신고기간 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연구개발비를 일시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을 전액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균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연구개발비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경우를 물었다. 5년간의 균등액을 초과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삭제 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5년간 안분해야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2002년 전후 발생한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 방식으로, 이전 연구개발비는 종전 규정으로 상각한다.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과 구 시행령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발생 시기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 전후 발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상각한다. 그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개정 전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정부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지출한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일반 비용은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지출의무 발생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해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연구개발비 상각 규정은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과 관련하여 2002.12월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및 적용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2002년 12월 개정 예정인 시행령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의 붙임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상각기간이나 상각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1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2002년 12월 개정 예정인 시행령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기술·상표 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이 개발 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경상적인 비용을 지출하여 당해 기술을 완성함으로써 사업영위시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0.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 등 권리 취득비용과 기술도입대가의 자산 구분 및 연구개발비 상각을 묻는다. 배타적 권리 취득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이고 일정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할 수 있다. 비용의 성격별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상각기간을 1년으로 신고했다면 지출 사업연도에 전액 손비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전용 여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함)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연구개발비에 사용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별로 같은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가 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용을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균등 상각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해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대가인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와 협약을 맺어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출연금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철강공법 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나?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제조공법 개발 설비의 설치비와 시운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기대되는 비경상적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야 한다. 연구비는 이연자산의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동일한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미래 효익이 기대되는 연구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나?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02.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인 비용을 세법상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묻는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기대되면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의 연구개발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9 회계상 연구비는 세법상 연구개발비가 되나?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더라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가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연구개발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비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같은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시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
법인세산업발전법2002.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출연금의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후 관리가 종료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기술개발사업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표·도메인 권리 취득비는 감가상각자산인가?
법인이 상표ㆍ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상호·도메인 권리 취득비와 신기술 도입대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비는 무형고정자산이며 일정한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지출 비용의 성격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평가 없이 승계한 이연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2001.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평가 없이 승계한 이연자산의 상각 방법을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월할계산하지 않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승계한 연구개발비는 어떤 기준으로 상각하나?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승계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연자산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나 연도 중 발생분도 월할계산 없이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정부출연금으로 쓴 기술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현 제7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과 기술개발비를 함께 사용한 법인의 손익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출연금 관련 총익금과 총손금은 관리 종료 사업연도에 확정하고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처리한다. 원질의가 불분명하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유사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5 권리·노하우 대가는 언제 손금에 넣나?
귀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영업권, 연구개발비 및 기타비용 등의 해당사항을 구분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손금귀속시기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01.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받은 권리·노하우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비용의 성격을 구분한 뒤 관련 규정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영업권·연구개발비·기타비용 중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다.

26 지출 시기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과 1999년 이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지출분은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1999년 이후 지출분은 원칙적으로 균등 손금산입하되, 신고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균등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승계한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상각하나?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
법인세-2000.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도로 승계한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평가하고 계약서상 영업권으로 인정해 승계받았다면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8 연구개발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간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 기간과 정부출연금 취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신고한 손금산입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미상각 연구개발비를 다음 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있나?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균등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상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각하지 않은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하는가?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잔존상각기간 내에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비·창업비 등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하면 미손금산입 이연자산 가액을 승계해 잔존상각기간 내 손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연구개발활동 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ㆍ판매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계상한 연구ㆍ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여러 항목으로 계상한 연구개발활동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무형자산·판매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계상한 비용 중 연구개발비 해당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연구개발비를 경정청구로 추가 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상각함에 있어서, 그 상각액의 총액이 각각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같은호 규정의 “균등액”의 합계액 이상인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에 상각하지 않은 연구개발비를 경정청구로 추가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각액 총액이 각 연구개발비 균등액의 합계 이상이면 추가 상각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연구개발비 상각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개발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의제규정이 적용되는가?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로 해당되어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관련된 자산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감면사업 관련 자산이어도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고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기술양수 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타법인의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도법인의 장기차입금을 상환기간에 따라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기술에 의하여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술양수대가는 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대신 부담한 장기차입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차입금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고 양도법인은 같은 금액을 기술이전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수한 기술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외국법인에 준 기술도입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의 자산 계상과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해 상각하며 준비금 사용이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상각 대상이지만 각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사업 양수 시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98.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양수법인이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의 사업상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 다른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37 일시불 기술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Intital Royalty)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기계 수입·설치와 함께 일시불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뒤 상각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은 연구개발비인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출하는 연구비용은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ㆍ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이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과 경상적 연구활동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승계한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의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음
법인세-1997.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계 시 양도법인의 연구개발비를 양수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승계받으면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적정한 평가와 양수도계약서상 영업권 인정이 필요하다.

40 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계산시 사업용 자산이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하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7.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계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의 범위와 연구개발비의 이연자산 성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공업발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기술개발사업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관련 법인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손금산입하나?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 일정기간 신기술 전용권을 사용키로 한 지급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9.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도입대가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완전히 이전받은 기술의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며,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 사업 일부 양수 시 이연자산 상각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수법인이 인수하는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은 양수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연구개발비는 법인이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양수한 법인이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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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