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계상 연구비는 세법상 연구개발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73회신일 2002.04.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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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1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연구개발비로 계상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가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연구개발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비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같은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 중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더라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2001.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비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동일한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이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이라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2001. 12. 31 개정전의 것)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구비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동일한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3 (2002.04.11 회신), "회계상 연구비는 세법상 연구개발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47)
원 제목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의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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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