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에 준 기술도입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회신일 1999.01.15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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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5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해 상각하며 준비금 사용이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의 자산 계상과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해 상각하며 준비금 사용이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상각 대상이지만 각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98.12.28.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의 이연자산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98.12.28.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 (1999.01.15 회신), "외국법인에 준 기술도입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04)
원 제목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의 이연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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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