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연구개발비는 어떤 기준으로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0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연구개발비는 어떤 기준으로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연자산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승계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연자산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나 연도 중 발생분도 월할계산 없이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 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合倂ㆍ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경우에는 解散日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이연자산을 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승계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다목의 연구개발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 연구개발비를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승계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다목의 연구개발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 연구개발비를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5 (<time datetime="2001-07-04">2001.07.04</time> 회신), "승계한 연구개발비는 어떤 기준으로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07)
원 제목
연구개발비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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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