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각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신고한 경우에는 5년 범위에서 정한 신고기간 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7조 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기간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연구개발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전의 규정)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 처리한 금액이 추후 연구개발비로 판정될 때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상각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때, 법인이 5년 범위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가상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2 (2003.12.20 회신),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88)
- 원 제목
-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한 것이 추후 세무조사시 연구개발비로 판정되는 경우의 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