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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효익이 기대되는 연구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기대되면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인 비용을 세법상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묻는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기대되면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의 연구개발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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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8 (<time datetime="2002-04-15">2002.04.15</time> 회신), "미래 효익이 기대되는 연구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87)
- 원 제목
-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