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평가 없이 승계한 이연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026회신일 2001.07.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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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평가 없이 승계한 이연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0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평가 없이 승계한 이연자산의 상각 방법을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월할계산하지 않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 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이연자산을 승계했다. 승계한 이연자산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 종료인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다목의 연구개발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 연구개발비를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으로부터 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승계한 이연자산의 상각 방법.

회답

1. 연구개발비를 보유한 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2. 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승계한 이연자산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잔존상각기간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3. 상각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지 않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을 상각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26 (2001.07.10 회신), "평가 없이 승계한 이연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18)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평가없이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이연자산 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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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