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8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금의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후 관리가 종료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출연금의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후 관리가 종료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기술개발사업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13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사업(이하 "産業基盤技術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7.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8. 제27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은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모태조합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13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은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모태조합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13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1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간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13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2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한 법인이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하였다. 기술개발 종료 후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가 종료되는 구조이다.

질의요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시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익금귀속시기 등에 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806 (1996.10.0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06, 1996.10.09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같은법 제11조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라 수행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에 관한 익금귀속시기와 사용액의 처리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806(1996.10.09.)을 참고합니다.

※ 법인46012-2806, 1996.10.09.

정부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산업발전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00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4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88 (<time datetime="2002-03-15">2002.03.15</time> 회신),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79)
원 제목
법인이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출연금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