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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2.03.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출연금의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후 관리가 종료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출연금의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후 관리가 종료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기술개발사업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조문 산업발전법 제2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산업발전법 제11조 (기업 간 협력의 촉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88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출연금의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후 관리가 종료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기술개발사업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1790
정부출연금을 받은 영리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확정 금액은 출연금의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