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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춰 승계받으면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사업승계 시 양도법인의 연구개발비를 양수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승계받으면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적정한 평가와 양수도계약서상 영업권 인정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승계하면서 양도법인이 해당 사업의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를 넘겨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의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양수도에 따른 사업승계 시 양도법인의 연구개발비를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양도법인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 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에서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 양수법인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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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7 (<time datetime="1997-02-14">1997.02.14</time> 회신), "승계한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85)
- 원 제목
- 양도법인의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연구개발비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