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95회신일 2002.1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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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3

일반 비용은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일반 비용은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지출의무 발생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해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에서 교부받았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했으며 사업 성공 여부와 반환할 출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지출한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에서 교부받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 성공 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다만,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지출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5 (2002.12.23 회신), "정부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95)
원 제목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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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