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일부 양수 시 이연자산 상각을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일부 양수 시 이연자산 상각을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사업 일부를 양수한 법인이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시험연구비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다른 법인에 양도·양수하고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수법인이 인수하는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은 양수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연구개발비는 법인이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함

본문(원문)

1.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수법인이 인수하는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은 양수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2.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할 때 양수법인이 인수한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인수하는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은 양수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음.

2.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인이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 (<time datetime="1995-02-09">1995.02.09</time> 회신), "사업 일부 양수 시 이연자산 상각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41)
원 제목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은 양수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