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술양수 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6회신일 1999.0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양수 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6

양수법인은 차입금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고 양도법인은 같은 금액을 기술이전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대신 부담한 장기차입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차입금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고 양도법인은 같은 금액을 기술이전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수한 기술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연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대가로 양도법인의 장기차입금을 상환기간에 따라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양수법인은 해당 기술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법인의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도법인의 장기차입금을 상환기간에 따라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기술에 의하여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술양수대가는 인수한 장기차입금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법인의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도법인의 장기차입금을 상환기간에 따라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기술에 의하여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기술양수대가는 인수한 장기차입금 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다목의 연구개발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술을 양도한 법인은 기술양도대가로 인계한 장기차입금 전액을 동 기술이전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도법인의 장기차입금을 대신 부담할 때의 처리 방법.

회답

1. 양수한 기술을 관련 제품 생산 등 사업에 사용하면 기술양수대가는 인수한 장기차입금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본다.

2. 기술을 양도한 법인은 인계한 장기차입금 전액을 기술이전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6 (1999.02.06 회신), "기술양수 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79)
원 제목
기술을 양수하고 장기차입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영업권 계상금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